HPC(Hyperliquid Policy Center)는 벤처 캐피탈 회사인 Paradigm과 함께 화요일 미국 재무부에 공동 논평을 제출하여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와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GENIUS 법과 연계하여 제안된 스테이블코인 규정 준수 규칙의 일부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규칙은 불법 금융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고안된 “적절하게 맞춤화된” 체제 하에서 운영하면서 지불 스테이블코인을 혁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서에 명시된 범주인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PPSI)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AML) 및 제재 요구 사항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규정 준수 범위가 좁아지고 부담이 줄어듭니다.
프레임워크의 전반적인 목표에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패러다임과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는 주장하다 제안의 핵심 요소에는 보다 명확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준수 의무가 GENIUS 법의 구조나 의회의 의도에 맞지 않는 영역으로 의도치 않게 확산될 수 있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의견의 주요 초점은 PPSI가 기본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유통 시장에서 허용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의무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입니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법은 의회가 PPSI의 고객에 대한 실사를 기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지만 PPSI가 2차 시장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 추가 실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사들은 규제 기관이 자금이 시스템에 들어갈 때 KYC를 실행하면 현금이 인출된 후 모든 지출 이벤트를 모니터링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전통적인 은행 업무에 비유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Paradigm과 Hyperliquid Policy Center는 스테이블 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의 분산형 P2P 전송은 일반적으로 규제된 진입로와 진출로에서만 KYC를 포함해야 하며 규정 준수 비용은 관계가 존재하는 곳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반대 접근 방식으로 인해 PPSI가 가치가 낮은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서(SAR)를 대량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명확한 공익 없이 PPSI와 FinCEN 모두에 비용을 부과하는 오탐이 포함된 “시끄러운” 보고서가 생성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이퍼액체정책센터, 해명 촉구
이 의견은 또한 제안된 규칙이 “합법적 명령”과 관련된 의무를 정의하고 할당하는 방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패러다임과 하이퍼리퀴드 정책 센터(Hyperliquid Policy Center)는 이 제안이 GENIUS 법의 “사람”에 대한 정의를 통합하여 “법적 질서”를 정의하고, 이에 따라 누가 기술 역량을 구축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초안대로 제안된 규칙이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되어 잠재적으로 분산 원장 프로토콜, 분산형 자체 관리 인터페이스 및 GENIUS 법의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 정의에서 의회가 제외된 기타 기술의 개발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들은 이 결과가 의회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특정 단체와 기술이 합법적 명령 요구 사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최종 규칙에 대한 설명을 권고했습니다.
Paradigm과 Hyperliquid Policy Center에 따르면, 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Ethereum(ETH), Hyperliquid(HYPE), Solana(SOL) 및 PPSI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거래를 검증하는 Layer 2 시스템과 같은 네트워크의 모든 검증자에게 의도치 않게 합법적인 주문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측 가능한 결과는 미국 검증인 지분이 해외로 이전하고, 미국 블록 빌딩 운영이 이전되며, 체인 검증인 기반의 미국 지분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GENIUS Act의 온쇼어링 목표와 더 넓은 미국 이익을 모두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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