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반대 단체는 CLARITY Act의 604조가 책임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인신매매 옹호자는 명확성법(Clarity Act) 조항이 기존 형법에도 불구하고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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