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주식시장형 서킷 브레이커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암호화폐를 한국거래소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거래 정지 규정에 따르게 하는 제안이다.
추천 중앙은행의 연간 지불 및 결제 시스템 보고서에 나타납니다.4월 13일에 발행되었으며 암호화폐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거나 비정상적인 주문이 발생할 경우 자동 중단을 요구합니다. 중앙은행은 이 규정이 계류 중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책 제안의 촉매제는 다음에서 비롯됩니다. 지난 2월 빗썸에서 직원이 프로모션을 진행하던 사건 보상 단위를 ‘KRW’ 대신 ‘BTC’로 입력해 약 60조원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을 배포했지만 20분 뒤 감독관이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공황 판매로 인해 Bithumb에서 BTC가 17% 하락한 반면 토큰은 다른 장소에서 시장 가격으로 계속 거래되었습니다.
업비트(Upbit), 빗썸(Bithumb) 및 한국의 다른 3개 라이센스 거래소는 이미 가격 칼라 및 무자비한 수표가 내장된 고속 매칭 엔진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CME 그룹은 비트코인 선물에 대해 유사한 시스템을 실행하여 가격이 60분 내에 10% 변동하면 2분간 거래를 중단합니다.
더 어려운 질문은 BTC 거래의 글로벌 특성을 고려할 때 중단이 효과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Upbit이 20분 동안 일시 중지되면 비트코인은 Binance, Coinbase 및 기타 수십 곳에서 계속 거래될 것이며 Upbit의 가격은 다시 열릴 때 글로벌 시장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 맞춰질 것입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전통적인 금융의 친숙한 도구로, 시장이 통제되고 있다는 가시적인 신호입니다. 그러나 암호화폐에는 멈출 수 있는 단일 장소가 없으며 규제 당국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는 가격 변동성과 깔끔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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